경찰이 집회 소음을 차단한다며 전담팀을 만들고 무분별한 채증을 위해 부착형 카메라 도입까지 추진하는 등 시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위축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반 집회 현장 주간 소음 한도인 80㏈은 일상에서 자동차가 달리거나 지하철이 들어올 때 나는 소음 수준인데 경찰이 집회 전 과정에서 특정 소음을 청취해 자의적으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를 이유로 무분별한 사진 채증을 하지 말라고 권고했지만, 경찰이 부착용 채증 카메라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도 기본권 침해 우려를 낳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