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원금 손실 사태를 불러온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 DLF의 불완전판매 비율이 당초 20% 수준에서 전체 판매 분량의 절반을 넘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달 초 중간검사 때보다 펀드의 위험성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불완전 판매량이 많아지면,
은행권이 보상해야 할 분쟁조정 대상자도 늘어나고, 배상 비율 산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김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우려했던 대규모 원금손실이 발생한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 DLF 사태!
지난달 금융당국의 중간 검사 결과, 펀드 설계부터 위험 관리, 판매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상품에 대한 기본 내용과 투자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불완전 판매'는 20%가량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승연 / 금융감독원 부원장(지난달) : 손실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오인할 수 있는 정보들이 적용됐고 이런 잘못된 정보를 갖고 있는 영업점 판매 직원은 고객에게 원금 손실이 거의 없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부적절한 광고 메시지를 다수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이후 합동 현장 검사에서 투자자를 속인 불완전판매 의심 사례는 전체 판매 분량의 절반을 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간 검사에서는 DLF의 서류상 하자 여부만 살폈지만, 이후 현장 조사에서는 각 은행의 내규 위반 등을 추가로 조사했기 때문입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마다 투자자 권유 원칙을 담은 내규가 있다면서, 이런 내규 위반까지 더하면 불완전판매 의심 사례는 최소 50% 이상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불완전 판매 비율이 높아지면, 판매 은행이 배상해야 할 분쟁조정 대상자도 그만큼 늘어납니다.
특히 내규를 위반하면서까지 불완전 판매를 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배상 비율을 정하는 분쟁조정 과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전망입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합동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나은행과 우리은행 관계자에 대한 징계 수위를 정하고,
해외금리 연계형 펀드, DLF 제도개선에 대한 종합 대책을 이르면 다음 주 발표할 예정입니다.
YTN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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