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가 극성을 부리는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계절 관리제'가 도입됩니다.
이 기간에 많게는 27기의 석탄발전소가 멈추고 전국적으로 공공부문 차량 2부제가 시행됩니다.
정부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특별대책을 마련했습니다.
환경부 장관의 발표를 직접 들어 보겠습니다.
[조명래 / 환경부 장관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국민의 일생생활을 불편하게 하고 나아가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미세먼지를 하루 빨리 걷어내야 한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강력한 미세먼지 감축정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소위 미세먼지 8법을 제·개정하였고, 국가미세먼지특별위원회와 국가기후환경회의를 출범시켰으며, 미세먼지 추경예산으로 1.3조원을 편성하는 등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틀거지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농도는 조금씩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주요 선진국 대비 약 2배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겨울철과 이른 봄철에는 계절적 요인에 의해 고농도 미세먼지 현상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기후변화로 대기정체 일수가 증가하고 있어 고농도 양상이 고착화되고 있으며, 국민의 미세먼지 개선 체감도 역시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국민 체감도 개선'과 ‘문제해결의 변곡점 마련'이라는 시급한 과제를 해결하고자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오늘 제3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적용하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과 향후 5년 동안 미세먼지 정책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020~2024)'을 수립하였습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설명에 앞서 이번에 수립한 대책과 계획은 지난 9월에 마련된 국가기후환경회의 정책제안에 근간을 두고 있고, 정책제안은 국민의 직접적인 참여로 만들어진 결과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럼,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대책의 핵심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인 12월부터 3월까지 특별히 적용하는 계절관리제의 도입입니다.
계절관리제는 대책기간 동안 평상시 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조치와 국민건강 보호조치를 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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