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사회적 대타협 이후에도 택시와 모빌리티 업계의 갈등이 이어졌는데요.
정부가 오늘 구체적인 상생 방안을 발표합니다.
[김경욱 / 국토교통부 2차관]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제2차관 김경욱입니다.
정부는 지난 3.7일 사회적 대타협 이후 합의사항의 구체적인 이행방안 마련을 위해 택시 및 플랫폼 업계와 논의를 지속해왔고, 이러한 대화와 협의 과정에서, 누구나 제도적 틀 안에서 공정하게 경쟁해야 하며 그 혜택은 국민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대 원칙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원칙하에 관계부처 장관급 회의와 당정협의를 거쳐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하였고 오늘 그 내용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다양한 플랫폼 업체들의 혁신적 시도와 서비스 경쟁이 가능한 제도적 공간을 마련하겠습니다.
첫째, ‘플랫폼 운송사업 제도'를 신설하겠습니다.
플랫폼 운송사업자가 정부의 허가를 받아 차량, 요금 등에 대해 보다 유연한 규제환경에서 다양하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플랫폼 사업자가 새로운 사업 기회를 통해 얻은 수익의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납부하면 이를 기존택시 면허권 매입, 종사자 복지에 활용하여 택시업계와 상생도 도모하겠습니다.
둘째, ‘웨이고 택시'와 같이 기존 택시와 결합한 가맹사업에 대해서는 가맹사업의 최소 면허대수 기준과 차량 외관 등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 택시가 개성 있고 특색 있는 브랜드 택시로 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카카오T'와 같은 중개형 플랫폼 사업도 활성화하겠습니다.
단순 중개 기능을 넘어 창의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규제샌드박스 등을 통해 검증된 사업은 제도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과감한 규제 완화와 제도 개선을 통해 기존 택시산업을 선진화하고 플랫폼과 대등하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7월 12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월급제'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월급제'는 택시 종사자의 처우개선 뿐만 아니라 승객의 안전과 서비스 개선을 위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월급제'를 통해 우리 택시가 승차거부 없는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청장년층의 택시업계 진입 기회를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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