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로부터 '딸의 부정 채용'이라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당시 KT 임원들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진 뒤 처음으로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김 의원은 부정 채용이 있었다는 판결은 존중하지만, 대가성이 있는 뇌물은 아니었다며 거듭 혐의를 부인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의원 : 이석채 회장의 업무방해 판결은 KT 내부의 부정한 채용 절차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법원에서 판결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결은 존중합니다. 다만 저의 재판과 업무방해와는 별개입니다. 국회 내 일상적인 국정감사 증인 채택 논의가 대가인지, 또 청탁이 있었는지 하는 문제는 앞으로 진실의 법정에서 잘 가려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송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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