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유죄 판결이 내려졌는데 심경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의원> 이석채 회장의 업무방해 판결은 KT 내부의 부정한 채용 절차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법원에서 판결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합니다. 다만 저의 재판과 업무방해와는 별개입니다. 국회 내 일상적인 국정감사 증인 채택 논의가 대가인지 또 청탁이 있었는지 이런 문제는 앞으로 진실의 법정에서 잘 가려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검찰이 짜놓은 각본대로 충실한 연기를 한 서유열 전 사장의 허위 진술과 거짓 증언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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