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이연아 기자
[기자]
오늘 오전 서울 남부지법에서 김성태 국회의원의 2차 공판이 열렸습니다.
김 의원은 2012년 국정감사 당시 이석채 전 KT 회장의 증인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을 KT에 채용시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 공판에서는 KT의 전 상무보가 증인으로 출석해 김 의원 딸의 채용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는데,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오 그런가요. 어떤 내용이었나요?
[기자]
네, 상무보를 맡았던 김 모 씨는 2012년 상반기와 하반기 KT 대졸 신입사원 공채 실무 담당자였습니다.
2012년은 김성태 의원 딸이 KT에 계약직으로 근무하던 시기입니다.
김 전 상무보는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할 방법이 없다고 하자 당시 권 모 경영지원실장이 전화로 화를 냈다. 이어서 권 실장은 서유열 사장의 지시인데 네가 뭔데 안 된다고 얘기 하느냐는 발언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김 전 상무보가 "이미 서류 접수까지 끝난 상황이라 2013년도에 접수를 하면 진행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지만, 권 모 경영지원실장이 "말귀를 못 알아 듣는다. 지금 당장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이후 김 의원 딸을 채용프로세스에 합류시켰다는 겁니다.
검찰은 또 채용 청탁 관련 증거를 추가로 제출했다고요?
[기자]
네, 검찰은 어제 서유열 전 KT 사장의 지난 2009년 통원과 입원치료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그동안 김 의원은 이석채 전 회장과 저녁 모임으로 만난 시기가, 김 의원 딸이 KT에 근무하던 2011년이 아니라 2009년이라고 주장해왔는데요.
검찰은 병원 자료를 바탕으로 서 전 사장이 2009년에는 쇄골 골절로 치료를 받는 상황에서 저녁 모임에 참석할 수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여전히 청탁했다는 것 자체가 허위 증언에 기초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어제 검찰이 추가 증거를 제출하면서, 애초 오늘로 예정된 이들의 1심 선고는 연기된 상황입니다.
재판부는 오늘 김 의원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신계륜 전 의원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8일 재판에 신 전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해 이 전 회장과 국감 증인 채택 부분 관련 증언을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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