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신장식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오늘 법정에 나란히 섰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조 전 장관은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검찰의 질문에 답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신장식 변호사와 이 얘기를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증인으로 출석은 했는데 검찰의 질문에 대해서 증언은 거부하면서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있는 권리를 행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다는 말이죠. 이 형사소송법 148조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신장식]
형사소송법 148조는 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 거부라고 하는 명칭이 있고요. 누구든지 자기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즉 친족이나 친족 관계가 있었던 자 또는 법정 대리인, 후견감독인 등 이런 사람들이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재판에 넘겨진다는 거죠.
또는 유죄 판결을 받을 사실이 반료될, 그러니까 그것이 밝혀질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법에만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우리나라 헌법 제12조 제2항에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헌법상의 권리를 형사소송법에 구체화해 놓은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다, 헌법에 있는 것을 법이 그것을 실행하는 거군요. 그래서 증언을 거부할 수도 있다. 하긴 부인과 딸이 다 재판에 얽혀 있기 때문에.
[신장식]
부인과 딸이 얽혀 있을 뿐만 아니라 본인도 다른 사건, 사건번호가 달라서 다른 재판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공범으로 부인과 적시가 돼서 재판이 진행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본인을 위해서도 그리고 친족을 위해서도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상의 근거와 헌법상의 권리가 우리 법에 규정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히려 정경심 교수 측의 변호인은 조국 전 장관이 증언을 거부할 것이라고 예전에 한 적도 있고 하겠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도 굳이 이렇게 증인으로 불러내서 검찰이 계속 질문을 던지냐, 아마 그렇게 불만을 제기한 것 같아요.
[신장식]
당연히 그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요. 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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