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태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공정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요.
조만간 법조계 전관예우를 뿌리 뽑기 위한 종합대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검찰을 겨냥한 조치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손영일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리포트]
청와대가 반부패 대책의 일환으로 '법조계 전관예우 근절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법무부 뿐만 아니라 인사혁신처, 국세청도 참여해 만든 종합 대책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존 전관예우 제재 규정을 보완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전관예우 제재를 피하기 위해 변호사 선임계를 내지 않는 '몰래 변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합니다.
인사혁신처는 재취업 승인 시 업무관련성을 엄격히 적용할 계획입니다.
또 국세청은 전관 출신 변호사들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전관 출신 변호사들이 전 소속기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징역 또는 벌금 이외에 현재 근무처에 해임까지 요구할 수 있도록 공직자윤리법도 개정합니다.
법조인 전체가 대상이지만 사실상 검찰이 타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수석·보좌관회의 (지난 14일)]
"전관예우에 의한 특권의 폐지 등은 검찰 스스로 개혁 의지를 가져야만 제대로 된 개혁이 가능할 것입니다."
청와대는 오늘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관련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문 대통령 모친상으로 일정이 연기돼 다음달 태국 순방 이후 공개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손영일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 김준구
영상편집 : 이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