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오보 내면 출입 제한" 논란...언론 감시 기능 약화 우려 / YTN

YTN news 2019-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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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방지를 위해 형사 사건 수사 상황 공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신설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검사 등 수사관계자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오보를 낸 언론사 출입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박기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법무부의 새로운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은 피의사실과 검찰 수사 상황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재판 전에 사실상 범죄자로 낙인 찍혀 인권이 침해되는 망신주기식 수사를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겁니다.

우선 검찰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와 기업 이름 등이 익명처리 되고, 수사 상황과 혐의 사실, 사건 관계인의 주장과 진술 내용, 증거 등에 대한 공개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또 주요 피의자의 소환일정이나 압수수색, 체포 등 수사과정에 대한 촬영과 녹화, 생중계는 모두 금지됩니다.

여기에 언론에 대한 검찰의 구두 브리핑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검사와 수사관이 언론인을 접촉하거나 사건 내용을 말해서는 안된다는 규정도 신설됩니다.

다만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의 알 권리가 필요하다고 결정될 경우, 전문 공보관이 일부 상황만 공개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 인권을 강화한다는 취지지만 권력형 비리에 대한 감시 기능 약화는 물론 언론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무엇보다 중대한 오보를 낸 언론사의 경우 검찰청사 출입을 제한한다는 규정이 포함돼 있습니다.

수사를 받는 사건 관계인은 물론 검사나 수사관의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도 출입을 제한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오보의 기준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고, 판단하는 절차도 따로 없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법무·검찰 당국이 자의적으로 판단해 언론의 재갈을 물릴 수 있는 독소 조항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허윤 / 대한변협 수석대변인 : 2015년에 정윤회 문건 사건이 있었습니다. 검찰이 오보라고 난리 쳤는데, 결국 사실로 밝혀졌잖아요. 언론을 통제하면서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상황이 발생하겠죠.]

무엇보다 언론 취재를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면서 대한변협이나 기자협회, 출입기자단의 별다른 의견 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법무부는 이 규정이 입법절차가 필요 없는 훈령인 만큼,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12월 1일부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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