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최단비, 변호사 /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24일 새벽 정경심 교수가 구속이 되면서 검찰이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구속 다음 날인 어제죠. 정 교수를 곧바로 소환해서 조국 전 장관과의 연결고리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조 전 장관의 소환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최단비 변호사, 승재현 형사정책 연구위원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속 후 바로 소환이 됐습니다, 정경심 교수. 구속영장에 적시된 범죄 혐의들, 물론 구속 전부터 일부 알려진 내용도 있기 때문에 거듭해서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11가지 정리해 볼까요?
[최단비]
정경심 교수의 구속영장 속에 범죄혐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그중에 첫 번째가 증거인멸과 관련된 것입니다. 이 증거인멸은 사모펀드의 운용보고서를 급조하라고 지시를 하고 또 동양대와 자택에 있는 PC를 은닉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자녀 입시와 관련된 것인데 자녀 입시는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이 위조한 표창장을 입시에 제출해서 사용했다, 또 딸을 동양대의 연구보조원으로 허위 등록해서 수당을 수령한 그런 혐의들이 있어서 업무방해 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5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된 것인데 사모펀드 투자사에서 자문료 명목으로 1400만 원을 수령했고요. 투자약정금을 사채를 이용했지만 허위로 신고를 하고 부풀린 혐의, 거기에다가 자본시장법 위반인 미공개 정보 이용한 혐의, 이런 것들 총 4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3가지고 구체적으로 보면 11가지 혐의가 적시돼 있는데 이 중에서 재판부에서 가장 구속 사유로 본 대목은 어디라고 보십니까?
[승재현]
사실 증거인멸과 관련된 대목인데요. 증거인멸은 마지막에 말씀 주셨다시피 두 가지가 있고 그 두 가지가 이전에 이미 저질러졌다고 의심이 되고 있는 건데요. 하나는 코링크PE가 블라인드 펀드인데 그 블라인드 펀드가 원래 표시나지 않아야 되는데 원래 그것을 제출할 때는 그런 내용이 없었는데 그런 걸 급조해서 빨리 만들어달라고 해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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