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는 남친 목 조르고 차량 돌진한 여배우 집유

채널A News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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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는 남자친구를 승용차로 위협하고 목을 조른 30대 여배우가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단체 채팅방에 남자친구의 지인들을 모아 사생활까지 폭로했습니다.

우현기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0월, 20대 남성이 차에 치일 뻔했던 아파트 단지의 도로입니다.

30대 여배우 A 씨와 식당에서 말다툼을 한 뒤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우현기 기자]
"운전석에 있던 A씨는 차를 타지 않겠다는 남자친구를 향해 갑자기 차로 들이받을 것처럼 돌진했습니다."

A 씨는 경찰에 신고 전화를 한 남자친구와 다시 말다툼을 하면서 목을 조르는 등 폭행까지 했습니다.

한달 뒤엔 연락을 피하는 남자친구의 집을 찾아가 무단 침입하기도 했습니다.

사이가 더욱 멀어지자, 남자친구의 지인 80여 명으로 단체대화방을 만들어 사생활을 폭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말다툼을 한 뒤 남자 친구가 말도 안되는 얘기로 연기한 탓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고 비방까지 한 겁니다.

하지만 이 내용이 거짓이며 명예훼손으로 판단한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이전에 교제했던 남성들과의 데이트 폭력으로 수차례 벌금형을 받은 점도 고려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 이락균
영상편집 : 박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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