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정경심 교수 구속영장 '발부'..."구속 상당성 인정" / YTN

YTN news 2019-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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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여 혐의를 받는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조금 전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기완 기자!

영장 심사가 오후 6시를 조금 넘겨서 끝났는데, 6시간 만에 결정이 내려졌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조금 전인 12시 20분쯤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영장 심사를 맡은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정 교수의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또 현재까지 수사 경과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고 구속의 상당성도 인정된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고 있던 정 교수는 곧바로 구치소 수감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에 따라 정 교수는 앞으로 구속 상태에서 나머지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정 교수가 건강 문제를 호소해 온 만큼 조만간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서 오전 10시 반부터 7시간 가까이 진행된 심문 과정에서 검찰과 정 교수 측은 구속의 필요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영장 심사에서는 3가지 큰 의혹인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비리, 증거인멸 정황에 대해 검찰과 변호인 측이 번갈아 가며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검찰은 정 교수의 증거인멸 혐의를 강조하며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 건강에 대한 검증 절차를 진행한 결과, 구속 수감 생활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는데, 이 점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맞서 정 교수 측은 검찰이 영장 청구서에 적시한 11개 범죄사실 모두를 부인했습니다.

또 정 교수가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히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지만 구속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양측의 주장을 들은 법원은 결국, 검찰의 손을 들어주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로써 검찰은 지난 8월 말 대규모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조 전 장관 관련 수사를 시작한 지 두 달 만에 정 교수의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정 교수의 신병 확보는 검찰 수사의 최대 분수령으로 꼽혀왔습니다.

정 교수의 구속으로 과잉-표적 수사라는 비판 여론에서도 한 걸음 비켜설 수 있게 된 만큼 수사는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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