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최영주 앵커
■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장윤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 위조 혐의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검찰은 이번 주 정경심 교수를 한두 차례 더 부른 뒤에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웅혁 건국대 교수,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먼저 정경심 교수의 건강 상태에 대한 논란부터 살펴보겠는데 신병처리 방향에 변수가 되는 게 바로 정 교수의 건강 문제입니다. 그런데 첫 재판에서 뇌종양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어요.
[이웅혁]
그렇습니다. 정경심 교수의 수사가 마무리 국면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과연 신병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의 중요한 변수가 바로 건강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10월 15일날 팩스로 검찰에 입원증명서가 하나 접수가 되었던 거죠. 병명이 뇌경색, 뇌종양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입원했다고 하는 사실인 것이고 실제로 이와 같은 병명으로 진단을 받고 심각하다고 하는 내용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논란이 되는 것이고 더 논란이 증폭되는 것은 그렇다고 본다면 이것을 작성해 준 의사의 이름도 있어야 되고 직인도 있어야 되고 의사의 면허번호도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나타나 있지 않고 더군다나 원본이 아니고 팩스로 전달이 됐고 만약에 그 뇌와 관련된 문제라고 한다면 신경외과가 전문영역인데 어떻게 본다면 정형외과의 명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마지막 구속을 피하기 위한 소위 말해서 꼼수가 아니냐 이런 비판적 시각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따라서 검찰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MRI 등이라든가 이것을 제출해 달라, 그런데 아직 변호인의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제출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 측과 정 교수 측이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장 변호사님, 만에 하나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도 있으니까 정 교수의 입장에서는 첫 재판에서 진단서를 제출하는 게 법원을 설득하기에 좋은 일일 텐데 아예 제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장윤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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