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최진녕 / 변호사
댓글 조작 혐의를 받고 있죠. 드루킹 김 모 씨의 첫 재판이 어제 열렸는데요.
일단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해서는 순순히 인정을 했어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사실 법정 바깥에서는 열기가 상당히 뜨거웠습니다. 집회 시위하는 이런 사람도 있고요.
또 예상 인원보다 30명이 더 많은 방청객이 있었는데 막상 재판은 싱겁게 끝난 것이 아닌가, 15분 안에 끝났는데요.
지금 말씀처럼 말 자체를 상당히 줄여나가려고 하는 이런 입장의 드루킹의 모습을 우리가 본 것 같고요.
그리고 왜 매크로를 사용했느냐는 질문에 있어서는 귀찮아서 그랬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인 측에서 실제로 네이버의 업무에 설령 매크로를 사용했다손 치더라도 영향을 준 것은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만큼 업무방해, 실제로 방해가 안 됐다고 하는 이런 얘기를 한 것이고요.
그만큼 이 범죄는 사소한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로써 얘기를 한 것 같고 다만 지금 드루킹은 빨리 구속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인지 모르겠지만 가급적 이야기를 안 하고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불구속 상태가 되었을 때 무엇인가 언론에 대해서 얘기한다든가 아니면 정치인에 대해서 일정한 의견을 표시한다든가 그걸 일단 나중 문제로 생각을 한 것 같고 재판정에서는 그 업무방해의 혐의만 빨리 인정하려고 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것이 특징이었다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첫 재판이 어제 열렸는데 순순히 혐의 사실을 인정하면서 15분 만에 끝났어요.
바깥의 관심과는 전혀 예상 밖으로 싱겁게 끝난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이렇게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는 재판이 15분 아니라 10분 내에도 끝날 수 있는 건가요?
[인터뷰]
1분 만에도 사실 끝날 수 있습니다, 좀 지나치게 얘기를 하면. 아시다시피 일단 자백을 할 경우에는 바로 이른바 가리공판절차로 들어갑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만약에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 부인하느냐고 물었을 때 그것을 부인할 경우는 그러면 왜 부인하느냐. 관련된 증거를 내면서 증거를 동의하지 않으면 다음 기일에 증거조사기일로 잡습니다.
그렇지만 첫 번째 기일에 재판에 동의를 해버리면 그러면 검찰에서 증거와 관련된 증거목록을 내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때문에 증거도 다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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