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 김동원 씨로부터 매일 전달받은 댓글 작업 목록에 대해 열심히 활동한다고 과시하는 것으로 생각했을 뿐 댓글 조작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김 지사는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피고인 신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으로 매일 댓글 작업을 한 기사의 인터넷 주소를 보낸 것에 대해, 보내지 말라 해도 계속 보내는 걸 보고 활동을 과시하려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드루킹에게 기사 주소를 보낸 것도 댓글 조작을 지시한 게 아니라 주변 의원이나 지지 모임 등에 보내온 것처럼 홍보 차원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킹크랩을 김 지사 앞에서 시연했다는 드루킹의 주장에 대해서는 댓글 기계에 대한 설명을 들은 사실이 없고, 킹크랩이란 단어도 사건이 난 다음에 알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이 고개를 끄덕여 개발을 승인했다는 주장이나, 2018년 지방선거까지 댓글 작업을 계속하기로 공모했다는 특검의 공소사실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4일 결심 공판을 열고 특검과 김 지사 측의 최후 변론을 들을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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