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더인터뷰] 日 수출규제 100일...한일 양자협의 개최 / YTN

YTN news 2019-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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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상연 앵커
■ 출연 : 이재민 / 서울대 법학대학원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일 대표단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양자협의를 갖습니다. 수출규제 조치 이후 100여일 만에 열리는 고위급 회담으로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양자협의의 쟁점과 앞으로 절차가 어떻게 될지 과거 WTO 분쟁에 참여하신 통상 및 국제분쟁 전문가이신 이재민 서울대 법학대학원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이재민]
안녕하세요? 이재민입니다.


오늘 오후 5시부터 한국과 일본이 WTO 양자협의를 갖습니다. 이번 쟁점은 뭘까요?

[이재민]
오늘 오후 한국 시간으로 5시에 양자협의가 시작이 되는데요. 일본 수출규제 조치, 쟁점은 사실 우리는 수출규제 조치 하나라고 얘기를 하지만 협정 연관성으로는 여러 가지 협정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GATT 협정 또 서비스교역협정, 무역원활화협정, 투자조치협정, 지식재산권 협정 등 총 5개 협정을 우리 정부가 9월 11일에 문제제기를 한 바 있습니다. 이 문제들이 오늘 다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협정 말씀해 주셨는데 지난 9월에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일본 수출규제가 GATT 11조를 위반했다는 점을 언급하기도 했는데 이게 GATT 11조가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이재민]
그간 우리 정부가 일본에 문제제기를 했던 핵심조항이 GATT 11조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GATT 11조는 뭔가 하면 수입규제나 또는 수출규제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조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 입장은 일본이 7월 4일부터 한국으로 가는 소재, 부품, 장비 3가지에 대해서 수출규제조치를 부과하고 있고 이러한 수출규제조치가 GATT 11조에 정면으로 위반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GATT 11조를 위반했는지 이걸 입증해내는 게 관건이겠군요.

[이재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출규제조치를 한 지 오늘이 100일 아니겠습니까? 100일 동안 여러 가지 정부에서 축적한 자료가 있고 또 기업들을 통해서 확보한 내용이 있고 이런 부분들을 원용을 해서 일본에 7월 4일 조치가 수출규제조치에 해당하고 이 내용이 GATT 11조가 요구하는 여러 가지 요건에 위반한다는 점을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얘기를 할 것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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