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 중인 살인자가 또 다른 범행을 털어놓는다!
그림까지 그려 가며 설명하는 모습에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용의자 이춘재가 오버랩 됩니다.
진범이 잡혔던 8차 살인 사건을 자신이 저질렀다는 이춘재 자백의 진위 여부는 더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이춘재가 진범이고,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옥살이까지 한 윤 모 씨는 주장대로 "강압 수사에 따라 허위 자백을 했다"는 것이 밝혀진다면,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 무죄가 되거나,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으면 감옥에 있었던 기간에 따라 형사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저 시급에 8배를 곱한 최저 일급, 여기에 5배까지 줄 수 있습니다.
올해는 33만4천 원이 수감 날짜 하루당 형사보상금이죠.
수사와 재판 기간 30일을 구치소에 있었는데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면?
천만 원 정도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재심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5배를 모두 인정합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불법체포나 고문, 가혹 행위와 같은 인권 유린이 만연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분석합니다.
윤 씨에게 당장 재심 결과 무죄가 나오면 19년 6개월 동안 감옥에 있었으니 17억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범죄자로 낙인찍혔던 세월을 돈으로는 전부 보상받을 수 없겠죠.
앞서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제주 4·3 사건 피해자들 역시 돈이 문제가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양일화 / 제주 4·3 수형 피해자 : (돈으로) 해소가 돼? 해소될 리가 있나…. 그 앙금을 묻고 죽는 사람은 죽고 산 사람은 사는데…. 딴 사람들도 다 그래. 그래도 (무죄가 밝혀져서) 심적으로 좀 편안하게 가질 수 있지 않나, 죽기 전에….]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지만, 요건이 좀 더 까다롭습니다.
신청만 있으면 무조건 주는 형사보상금과 달리 국가의 귀책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앞서 납북 어부를 간첩으로 조작한 사건에서 유족 7명에게 3억 원대 정신적 피해 보상이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반면 벌금을 낼 수 없어서 감옥에서 일을 해서 갚는 '노역 일당'은 너무나 넉넉하게 책정돼 있습니다.
지난 2014년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하루에 5억 원을 갚는 '황제 노역'으로 비판을 받았죠.
규정을 바꾸긴 했는데 벌금이 1억 원을 넘길 경우에는 벌금액의 1,000분의 1을 일당으로 매기기로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1910111246436813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