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록 인터뷰'...유시민 vs KBS 공방 격화 / YTN

YTN news 2019-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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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종구 앵커
■ 출연 :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 양지열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의 재산관리인인 김경록 씨가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진행한 인터뷰를 둘러싸고 후폭풍이 거셉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KBS 간의 공방은 물론 검찰의 반박 입장까지 나오면서 논란이 확산하자 노무현재단 측과 KBS가 연이어 자신들의 인터뷰 내용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양지열 변호사, 김병민 경희대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주제어 영상부터 보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유시민 씨가 조국 장관 가족에게 유리하게 발언 내용, 인터뷰 내용을 편집했다는 것이 자유한국당의 주장이고 논란이 있다 보니까 노무현재단 측이 인터뷰 전문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 논란을 잠재우겠다, 시민들이 알아서 평가해 달라, 이런 뜻인가요?

[양지열]
그렇게 보이고요. 사실 그 녹음이 전체가 아니었다라는 부분을 알릴레오 방송하는 데서 알렸고 사실 알릴레오 방송의 전반적인 내용은 그렇습니다. 조국 장관과 관련해서 청문회 이전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기사들에 내용들이, 뉴스에 쏟아졌고 저도 뉴스를 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마는 어디서 어떤 뉴스를 봤는지 기억이 안 날 만큼 이런 경우는 저도 처음 봤었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이제 검찰을 중심으로 검찰이 의혹을 두고 있는 쪽으로 중심으로 보도가 됐어요. 그런데 거의 극소수 매체에서만 다른 반대 입장에서 보도가 나왔었는데 이번에 김경록 자산관리인이라고 하는 정경심 씨와 굉장히 잘 알고 있고 그때 당시에 최소한 투자가 이루어지기까지 알고 있는 분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를 반론 차원에서 준비를 전부 했었고 그쪽에 초점이 맞춰졌던 거죠. 그러면서 증거인멸로 이 부분은 피의자로 재판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본인이 실제로 증거인멸할 의사는 없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증거인멸이 될 수 있다라는 것까지는 나중에 얘기가 나오는데 법적으로 증거인멸이 내 의사와 상관없이 법적으로 증거인멸이 될 수도 있었던 부분은 뺐어요. 그런데 그 내용은 들어보면 또 유시민 이사장 질문 자체가 그렇습니다. 아니, 생각이 그랬다고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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