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심각할 경우, 민간 차량에도 강제 2부제를 적용하고 회사와 학교를 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환경부가 제출한 '미세먼지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 설명자료'에 이런 계획안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매뉴얼은 지난 3월 미세먼지가 '사회 재난'으로 분류된 이후 반 년간의 논의를 거쳐 마련된 것으로, 초미세먼지 농도와 지속일수가 가장 높은 단계인 '심각'일 경우, 정부는 재난사태 선포와 임시공휴일 지정 등을 검토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민간차량 강제 2부제와 휴업·휴교 처분은 물론, 야외 행사 전면 금지나 제한 명령, 마스크 무상배포 조치 등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다른 부처와 협의를 통해 매뉴얼을 확정해, 이르면 다음 달 초미세먼지 재난 대응 전국 모의훈련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조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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