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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현장영상] "누가 고함을 질러! 뭐야!" 여상규 위원장, 발언 중 버럭 / YTN

YTN news 201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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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상규 / 법사위원장]
제가 김종민 의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신상발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김종민 위원이 법조 출신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좀 법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조국 수사 검사를 고발하는 민주당의 행태를 꼬집은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검찰을 겁박하고 수사 외압을 넣고 또 심지어 수사를 방해하고 이런 일은 없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 고발이야말로 수사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사법 자제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똑같은 강도로 누가 어떤 고발을 하든 고발만 하면 불러가지고 똑같은 강도로 수사해야 된다, 이거 정의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공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정의에 반하는, 또 경우에 따라서 그냥 이것저것 무작정 고발해제끼는. 지금 민주당의 행태가 그래요.

그런 고발은 크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의장과 당시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에 의해서 패스트트랙을 통과시킬 목적으로 패스트트랙에 반대하는 의원을 강제로 사임시키고 그리고 찬성하는 위원을 보임한 거예요.

이건 국회법에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그런 게 허용되면 국회 의결이 어떻게 정당성을 확보하겠어요. 이건 국회 능멸이죠. 이런 국회법 위반 행위를 국회법은 회기 중에 사보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임하려고 하는 위원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보임 요청을 했을 때 가능해요, 그것도. 전부 요건에 맞지 않는 사보임을 강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법한 사보임이고 그런 위법한 사보임을 사보임에 터잡아서 이게 패스트트랙 가결이 됐기 때문에 이 패스트트랙은 무효다라는 주장은 당시 야당 정치인이라면 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거기에 저항해야죠. 그런 걸 그냥 보아 넘기면 그게 정치인이 아니다. 그런 관점에서 반대했던 거고 그리고 그 행위는 법상으로 굳이 따지자면 이른바 정당행위다.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제가 보충시간을 시간을 드리고 있고요. 누가 고함을 질러! 뭐야!

[인터뷰]
정도껏 하세요.

[여상규 / 법사위원장]
자신들이 잘못해놓고... 검찰에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장내 소란)

그리고 그것이 검찰의 수사를 방해해서 위계에 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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