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김광삼 / 변호사(검사 출신), 최진녕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지난 3일 첫 소환에 이어 이틀 만인 오늘 검찰에 다시 나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또 잠시 뒤 6시부터 서울 서초동에서는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촛불문화제가 열릴 예정인데요.
조국 장관 가족을 둘러싼 수사 내용 그리고 속도를 내고 있는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도 두 분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나와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지난 3일 비공개 소환 그리고 8시간 만의 귀가, 건강상의 이유였는데 황제조퇴였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례적인 일이었습니까?
[김광삼]
일반적으로는 이례적이지만 사실 그런 경우가 왕왕 있죠. 그러니까 조사를 받다 돌발변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특히 조사를 받는 상대방, 그러니까 피의자가 건강상태가 악화된다랄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로 더 이상 수사를 할 수 없을 때는 중단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날 사실 8시간 정도 검찰청에서 머무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중간에 점심 먹는 시간이 있었을 거고요. 또 몸이 안 좋아서 휴식을 취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조사받은 시간이 5시간 남짓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만약에 중간에 수사를, 조사를 안 받게 되면 그날 조사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읽어보고 서명날인하고 그다음에 다음 조사를 기약할 수가 있는데 전혀 하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게 정말로 정경심 교수의 건강 자체에서 진짜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정경심 교수 측에서는 방어전략 차원에서 의도적인 그런 것이 있었는지 그 부분은 좀 더 앞으로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8시간 만에 귀가가 왕왕 있지만 조사 내용에 대해서 서명 날인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의 의도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하신다는 거군요?
[김광삼]
의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진녕]
그렇습니다. 저희가 일반 사람들이 검찰에 들어가면 우리가 영혼까지 탈탈 털린다, 그런 얘기를 하죠. 굉장히 힘드셨을 겁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메...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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