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독도 상공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면 일본 전투기가 출격할 수도 있음을 내비치는 내용이 올해 일본 방위백서에 처음으로 실렸습니다.
우리 정부는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도쿄에서 황보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7월 23일 오전 9시쯤.
러시아 조기경보통제기 1대가 독도 영공을 침범하자 우리 공군 전투기가 출력해 경고사격에 나섰습니다.
우리 영공을 지키는 우리 공군의 당연한 조치에 어처구니없게도 일본이 발끈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 일본 관방장관(7월 23일) : 한국 경고 사격은 독도 영유권에 대한 일본 입장에 비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매우 유감입니다.]
올해 일본 방위백서는 15년째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억지 주장을 펼치면서 당시 상황을 처음으로 언급했습니다.
영공 침범에 대한 대응이라는 항목에서 대표 사례로 거론한 것입니다.
오키나와 부근 상공에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침범해 일본 항공자위대 전투기가 긴급 발진한 사례도 함께 다뤘습니다.
이어 영공 침범 행위에 대해서는 전투기가 출격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자위대법 84조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영공 침범으로 판단하면 전투기를 출격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실제 출격시킨 적도 많고 앞으로도 그런 기조로 대응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독도 상공에서 충돌이 발생하면 자위대 전투기를 긴급 발진하겠다는 직접적인 표현은 없습니다.
하지만 독도를 일본 땅으로 우기고 있는 만큼 독도 상공에서 만일의 사태가 발생하면 긴급 발진을 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해석이 가능한 대목입니다.
일본이 독도 영유권 주장을 행동으로 옮길 가능성을 내비친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국방부는 와타나베 타츠야 일본 국방무관을 불러 우리의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도쿄에서 YTN 황보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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