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등을 허위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독점규제와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의장 등 10명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재판에서 김 의장 측은 이 사건이 직원이 잘못했을 때 법인이나 사업자를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 적용 대상이 아니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앞서 김 의장은 지난 2016년 카카오가 상호출자제한 기업으로 지정되면서 그룹 계열사 5개를 누락해 허위 신고한 혐의로 벌금 1억 원에 약식기소됐습니다.
같은 약식명령이 나오자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1심은 김 의장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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