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김범수 구속기소
"하이브의 공개 매수 저지하기 위해 시세 조종"
"2,400억 원 투입해 공개 매수가 보다 높게 조종"
"김 위원장이 직접 지시…인수 드러나지 않도록"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종한 혐의를 받는 김범수 카카오경영쇄신위원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달 관련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 16일 만인데요.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윤웅성 기자!
[기자]
네 윤웅성입니다.
김범수 위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는데, 검찰 수사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난 혐의 내용은 뭔가요?
[기자]
검찰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같은 혐의로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와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 등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하이브가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벌인 공개 매수를 저지하려고 김 위원장이 시세를 조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시 하이브의 공개 매수가인 12만 원보다 SM엔터 주가가 높아지도록 2,400억 원을 동원해 553차례 고가 매수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카카오의 SM엔터 인수 목적이 드러나지 않도록 은밀하게 SM 주식을 장내 매수해 주가를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저지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또 SM엔터 주가를 띄우기 위해 카카오가 인수전에 뛰어들 것처럼 입장문을 배포했고,
엔터업과 관계없는 카카오 그룹의 자금을 사용하는 등 다양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시세를 조종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왜 카카오가 불법적으로 SM엔터의 주가 시세를 조종했다고 보고 있나요?
[기자]
한 마디로 당시 카카오엔터의 경영난 때문이라는 겁니다.
카카오엔터는 2022년 기준 자산이 2조 9천여억 원이었지만 부채가 1조 5천여억 원에 달했고, 당기순손실이 4,380억 원 발생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현금 5,770억 원과 4천3백억 원대 자산을 보유한 SM엔터테인먼트의 경영권 인수가 절실했다는 게 검찰의 시각입니다.
현금성 자산이 풍부하고 경영상황이 양호한 SM엔터를 인수해 카카오엔터의 경영상황을 개선하는 게 카카오엔터 상장을 위해 필요했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해 말 금융감독원 특별... (중략)
YTN 윤웅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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