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수출 심사 우대국 명단인 '화이트 리스트'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고시 개정안이 이르면 이번 주에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은 보복 조치라는 의견을 밝힌 상태여서 향후 대응이 주목됩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일본을 우리나라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 발효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정부는 지난 3일 마감한 의견 수렴 내용을 바탕으로 규제 심사와 법제처 심사까지 마쳤습니다.
이제 관보에 게재하는 절차만 남아 이번 주 시행이 유력해 보입니다.
개정안은 현행 가 지역을 가의1과 가의2 지역으로 세분화하고, 기존 가 지역 국가 가운데 일본만 가의2 지역에 포함합니다.
[성윤모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지난달 12일) : 국제수출통제 원칙에 맞지 않게 수출통제제도를 운영하는 국가가 포함될 것이고, 일본이 '가의2' 지역으로 분류됩니다.]
가의2 지역 국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나 지역 수준의 수출 통제가 적용됩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 경제산업성은 개정안 근거 등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없다면 보복 조치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면서 고시 개정 사유 등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에 대해 수출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라며 일본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이번 주 고시 개정안 발효가 유력해지면서 일본이 어떤 대응을 내놓을지에 정부와 기업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홍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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