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무역 분쟁에서 한국이 실체적 쟁점에서 최종적으로 대부분 이겼습니다.
세계무역기구, WTO 상소 기구는 보고서에서 한국이 일본산 공기압 밸브에 관세를 부과한 조치에 대해 대부분의 실질적 쟁점에서 WTO 협정 위배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1심 격인 분쟁해결기구 패널이 사실상 한국의 손을 들어준 기존 판정이 대부분 유지됐습니다.
당시 패널은 덤핑으로 인한 가격 효과와 물량 효과 등 실체적 쟁점 9개 중 8개에 대해 한국에 승소 판정을 내렸습니다.
다만 일부 가격 효과 분석이 미흡해 덤핑에 따른 인과 관계 입증을 충분히 하지 못했다며 실체적 쟁점 가운데 하나는 일본 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대해 상소 기구는 실체적 쟁점 9개 중 7개는 1심 판정을 그대로 유지했으나, 가격 효과에 대해서는 이번에 일본에 유리하게 판정을 번복했습니다.
다만 1심에서 한국이 패소했던 일부 인과 관계 부분은 최종심에서 한국이 이겼습니다.
결과적으로 한국은 실체적 쟁점 부분에서는 9개 중 8개 분야에서 승소했습니다.
이와 함께 상소 기구는 패널이 절차적 쟁점 4개 중 2개에 대해 일본의 손을 들어준 기존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번 상소 기구의 보고서는 일본산 공기압 밸브 분쟁에 대한 최종 판단으로, 30일 이내에 분쟁해결기구에서 채택하는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자동차와 일반 기계, 전자 분야에 사용되는 공기압 밸브는 압축 공기를 이용해 기계적 운동을 일으키는 공기압 시스템의 부품으로, 국내 시장에서 일본산의 비중은 70%가 넘었습니다.
정부는 이처럼 WTO 상소 기구가 일본산 공기압 밸브 반덤핑 판정에서 우리 손을 들어준 데 대해 환영을 표했습니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유명희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 WTO 상소 기구는 일본산 공기압 밸브 반덤핌 판정에서 우리나라의 승소를 확정했습니다. 상소 기구는 일본이 제기한 총 13개의 쟁점 중 10건에 대해 우리 조치가 협정에 위배 되지 않는다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또한, 1심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패소했던 실체적 쟁점인 인과관계 분석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1심판정을 뒤집고 협정에 위배 되지 않는다는 긍정적인 판단을 내렸습니다. 정부는 상소기구의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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