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김태현 변호사 /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복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최민수 씨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최민수 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인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최민수 / 배우 : 최민수라는 단순히 대중에 알려진 사람이라는 그 조건 하나로 저에게 약한 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갖고 무조건 "경찰서를 가자, 당신 가만두지 않겠다. 나중에는 산에서 왜 내려왔느냐? 연예인 생활 못 하게 하겠다. 이게 말입니까? 그런 말을 듣고 누가 참습니까? 그래서 저 손가락 욕했어요. 그래서 후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항소에 대한 부분은 생각 좀 해볼게요.]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최민수 씨, 어떻게 보복운전 혐의로 재판까지 가게 된 건가요?
[김태현]
그러니까 약간의 운전이 사실 보복운전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는데 최민수 씨가 차량 앞을 가로막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게 보복운전이다. 그리고 아까 최민수 씨 얘기한 것처럼 두 사람 사이에 운전자들끼리 최민수 씨와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욕을 했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최민수 씨가 판결은 존중하지만 동의 못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으나 과연 최민수 씨가 주장하는 게 뭔지 제가 납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 보복운전 안 하고 욕한 것도 아니야. 나 무죄야 이걸 주장하는 건지. 그래, 내가 손가락욕을 했어. 그러니까 죄는 있을 수 있어.
다만 집행유예? 이건 아니지. 벌금형 정도로 끝나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얘기를 하는 건지 양형 부당을 주장하는 건지 무죄를 주장하는 건지 뭘 동의 못하고 뭐가 억울하다는 건지 제가 납득이 안 돼서 그러니까 그건 아까 최민수 씨가 씩 웃으면서 항소 여부는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러지 않습니까?
그걸 봐야죠. 항소 요소를 봤을 때 무죄 주장인지 양형 부당을 주장하는 건지.
그러니까 본인이 뭔가 잘못된 상대방을 향해서 욕을 하거나 이렇게 잘못된 행동을 하기는 했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본인으로서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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