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코링크’ 몰랐다더니…재산 공개 때 관보에 3번 등장

채널A News 201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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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후보자 가족펀드 수사의 핵심은 직접투자를 할 수 없게 한 공직자윤리법 위반 여부입니다.

사모펀드는 간접투자라서 허용되는데요.

하지만 펀드 운용사가 사실상 조 후보자 가족 것이거나, 가족펀드로 운용될 경우 직접투자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윤수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어제)]
"저는 코링크라는 이름 자체를 이번에 알게 되었고요. 사모펀드라는 것이 뭔지도 잘 모르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본인이 신고한 공직자 재산 현황 관보를 보면 배우자와 장녀, 장남 앞으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란 운용사 이름이 3차례 등장합니다.

조 후보자는 본인 가족을 포함해 처남과 처남 자녀로 구성된 100% 가족 펀드인 것도 몰랐다고 했습니다.

또 처남이 부인에게 돈을 빌려 사모펀드 가입 넉 달 전에 펀드 운용사 주주가 된 것도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어제)]
"제 처남이 0.99%의 주식을 갖고 있는 걸 이번에 확인했습니다. 다른 주주들은 주당 1만 원에 샀는데 제 처남은 주당 200만 원에 산 것을 확인했습니다. 저도 매우 의아스럽습니다.”

100% 조 후보자 가족펀드를 처남의 지분이 있는 운용사가 특정 회사 주식 매입에 쓴 것을 두고 사실상 직접투자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사모펀드 관계자]
"펀드에 투자하는 사람이 (운용사에) 그 가족과 친인척 관계에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조심스럽고요."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어제)]
"지금 돌이켜보게 되면 이 펀드에 들어간 것 자체가 저로서는 정말 뼈아픈 실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영상편집 : 김태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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