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수납원 직접 고용 본격 투쟁...불씨 남아 / YTN

YTN news 2019-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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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요금수납원을 직접 고용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면서 두 달 가까이 농성을 이어온 노조의 투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노조 측이 당장 이번 주말부터 직접 고용을 위한 본격적인 투쟁에 들어가겠다고 밝힌 가운데 도로공사 측이 어떤 방안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달 해고된 고속도로 요금수납원들이 청와대 앞 거리로 나섰습니다.

한국도로공사에 수납원 직접 고용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본격 투쟁에 돌입한 겁니다.

이들은 소송으로 법적 지위를 인정받은 3백 명 외에 나머지 대상자들 역시 공사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순향 / 민주노총 톨게이트지부 부지부장 : 어제의 대법 판결이 집단 해고된 1,500명 요금 수납원에게 일괄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은 상식적인 일이다.]

앞서 한국도로공사는 자회사를 세워 외주업체 소속이던 요금수납원들을 고용했습니다.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자회사 근무를 거부한 수납원 1,500명은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는데 대법원이 사실상 이들 손을 들어준 셈입니다.

한국도로공사는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했지만, 불씨는 남아있습니다.

기존 요금수납 기능이 전부 자회사로 넘어간 만큼 이들을 직접 고용하더라도 수납 업무를 맡길 수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다 이미 자회사로 넘어간 요금수납원 5천 명에 대한 문제도 남아있습니다.

[박순향 / 민주노총 톨게이트지부 부지부장 : 저희는 고용 안정을 위해서 자회사가 아닌 직접고용 요금 수납원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자회사로) 가실 때 지위를 포기한다는 각서를 쓰고 갔습니다. 대법원에서 판결했다 하더라도 직접 고용이 될 수 없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처럼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과정에서 5곳 중의 한 곳은 자회사 채용형태를 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회사 근로자들은 여전히 복리후생과 처우에 차별을 받는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요금수납원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느냐에 따라 다른 사업장들도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YTN 김태민[[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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