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이 한국도로공사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6년 만에 내려집니다.
도로공사의 정규직이었다가 용역업체 소속으로 전환된 요금 수납원들은 지난 2013년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며 1심과 2심에서는 모두 승소했습니다.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된 사이 도로공사는 별도의 자회사를 만드는 방식으로 요금 수납원들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했으며, 이를 거부한 직원들이 계약 만료로 해고되면서 지난달 초부터 서울요금소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톨게이트 노동조합은 어제 오후부터 대법원 앞에서 1박 2일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소송이 진행된 지난 6년은 절망의 시간이자 희망 고문의 시간이었다며, 대법원은 한국도로공사의 자회사 불법 파견 판결을 확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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