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 가격 인상하려 고객에 ‘꼼수’…카카오에 과징금

채널A News 2019-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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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돈을 내고 음악을 듣는 음원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소비자에게 계약 조건을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환불을 방해한 음원 판매 사업자 5곳이 공정위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김남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016년 음원서비스 멜론은 이용권 가격을 올리면서 '가격 인상에 동의하면 할인 기간을 늘려준다'는 광고를 네 차례에 걸쳐 진행했습니다.

알고 보니 이 할인 행사는 가격 인상 동의를 받기 위한 꼼수였습니다.

가격 인상에 동의하지 않은 소비자도 예전 요금을 그대로 낸 겁니다.

[A 씨 / 음원서비스 이용자]
"해지하려고 하니 '(해지하지) 말고 인상 전 가격으로 계속 쓰게 해주겠다'… .모르는 분들은 모르는 상태로 (인상 가격으로) 쓰시는 거 같아요."

또 멜론은 가격 인상에 동의하지 않은 소비자 중 많이 쓰는 계정만 일시 정지한 후, 정지 해제를 요청하면 인상된 가격으로 재계약했습니다.

[박성우 /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과장]
"인상된 가격으로 계약이 체결된다는 사실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소리바다와 엠넷이 요금 할인율을 과장 광고한 사실도 적발됐습니다.

엠넷은 서비스 종료 전 다음달 이용권을 자동결제 했고 카카오뮤직은 결제 후 결제취소 조건을 안내하는 식으로 청약철회를 방해했습니다.

네이버 뮤직 등 5개 사업자 모두 홈페이지 첫 화면에 사업자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의무도 어겼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개 사업자에게 과태료 2천2백만 원을, 특히 멜론과 카카오뮤직을 운영한 카카오에는 과징금 2억74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남준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 정승호
영상편집 : 이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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