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보릿고개를 힘들게 넘고있는 음식점이나 카페점주들에겐 배달수요가 그나마 희망이죠.
그런데 국내 최대 배달업체 배달의 민족이 이런 시기, 수수료 부과 방식을 바꿨다가 큰 비판을 받았습니다.
새 정책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박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가족과 10년 째 중화요리 식당을 운영 중인 변재도 씨.
휴일도 반납하면서 일해 한 달 5백 만 원 정도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도입된 배달의 민족의 '정률제' 수수료 정책 때문에 속이 탑니다.
이 업체를 통해 발생하는 매출은 월 3천 만 원 정도.
기존에는 8만 8천원짜리 광고 4개 35만 원만 냈지만, 정률제를 적용하면 이 업체를 통한 매출 3000만 원의 5.8%인 175만 원을 내야 합니다.
[변재도 / 중국집 사장]
"앉은 자리에서 강탈해가는 거잖아요. 먹고 살기도 힘든데 (순수익이) 350만 원으로 줄면 얼마나 생활이 궁핍해지겠어요.
문제는 정률제를 이용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크단 겁니다.
정률제를 선택한 업체는 어플 상단에, 그렇지 않은 업체는 어플 하단에 광고가 뜨기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정률제를 선택해야 하는 겁니다.
[박태규 / 치킨집 사장]
"검색해서 나와야 주문을 하는데. 노출이 안 되니까 매출이 줄어드는 거죠. (손실이) 한 30,40% 넘을 거 같아."
배달의 민족의 수수료 책정 방식이 도마 위에 오르자 이재명 경기지사는 도 차원의 공적 배달앱을 개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 경기지사]
"일부 지자체에서 이미 시작하고 있는 공공 배달앱이 독점적 지위의 남용을 어느 정도 억제하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배달의 민족은 당초 "매출이 영세한 업체엔 정률제 방식이 유리하다" 고 주장했지만 결국 "4월 수수료 절반을 상한선 없이 돌려주고 업주 보호대책을 찾겠다"며 사과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 강철규
영상편집 : 김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