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추석에도 명절 민생대책으로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추석 연휴 중에 9월 12일에서 14일까지 사흘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내용 등을 담은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일하는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근로·자녀 장려금도 9월 말까지였던 지급 시한을 추석 전으로 앞당겨 470만 가구에 5조 원가량을 조기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 역귀성과 역귀경 KTX 요금은 30∼40% 할인되고, 사과와 배 같은 핵심 성수품 15개 품목은 추석 전 공급량이 최대 2.9배까지 확대됩니다.
이와 함께 구조조정과 재난 피해를 겪은 지역 관련 추경 예산이 9월 안에 최대 80%까지 집행되고, 부산과 대구 등 7개 지역의 규제자유특구 활성화에 예비비 306억 원이 지원됩니다.
정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상 추석 자금으로 모두 96억 원을 지원하고, 공공기관의 하도급과 조달 대금 등도 추석 전에 조기 지급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전통시장과 지역 상품권을 추석 기간에 1조 천억 원 판매하고, 근로자 휴가지원 대상 확대와 공공기관 주차장 무료개방 등으로 지역관광 여건도 조성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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