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사흘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 YTN

YTN news 2018-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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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강래 / 한국도로공사 사장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번 설 연휴에도 지난해 추석처럼 설 당일 전후 사흘간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또 얌체운전을 적발하기 위해 도로 상공에는 드론이 투입되는데요.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나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앞서서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요.

국민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지난해 추석부터 시행이 됐던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이번에도 하는 거죠?

[인터뷰]
맞습니다. 이번 설 연휴 기간 3일 동안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이용객들에게 통행료 면제가 시행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5일 0시부터 17일 자정까지 잠깐이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분들께 통행료 면제 해 드릴 것입니다.


참 반가운 소식인데 그런데 통행료가 무료라고 하더라도 하이패스를 사용하지 않는 차량의 경우에는 통행권을 받아야 한다고요?

[인터뷰]
네, 맞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첫째는 기존처럼 요금소에서 카드를 빼려는 사람과 또는 그리고 바로 주행하려는 사람들 사이의 추돌 예방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면제 차량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인데 18일 0시 이후 나가는 차들에 대해서 면제 기간 동안에 들어온 차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뺄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안전이 가장 중요한 문제니까요. 그리고 버스전용차로 위반과 갓길 운전 등 이른바 얌체운전을 적발하기 위한 방안도 시행이 된다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버스전용차로는 설 명절 연휴 전인 14일부터 18일까지 5일 동안 경부선과 영동선에서 시행이 됩니다.

경부선은 잘 아시는 것처럼 한남부터 신탄진까지 141km입니다마는 양방향 시행되고 영동고속도로는 신갈분기점부터 여주까지입니다.

41km 구간인데 이곳에 버스전용차로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버스전용차로 위반, 또 그리고 갓길 주행 또 끼어들기입니다.

이러한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전처럼 드론을 활용해서 단속을 할 텐데 지난 추석까지는 4대였습니다마는 이번에는 확대해서 10대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를 이용해서 고향으로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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