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고 쌍둥이의 시험 문제 유출 사건'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는데요.
오늘 첫 재판에 나온 쌍둥이 자매는 "검찰이 근거 없이 기소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시기 어린 모함을 받았다'는 주장인데요.
이동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티셔츠 차림의 여학생 두 명이 잇따라 법원 청사로 들어섭니다.
숙명여고 교무부장이던 아버지와 공모해 시험문제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쌍둥이 자매입니다.
외부 노출을 꺼릴 것이란 관측을 빗겨간 자매는 재판정에서도 떳떳하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숙명여고에서 퇴학 처리된 자매는 직업을 묻는 재판부의 물음에 망설임 없이 "없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변호인을 통해 "직접 근거 없이 추측과 의혹에 기초한 무리한 기소"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가 다시 "피고인들도 같은 입장이냐"고 묻자 자매가 직접 "네"라며 입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앞서 아버지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실력으로 1등을 한 것인데, 시기 어린 모함을 받고 있다"는 주장을 거듭한 셈입니다.
다만, 아버지의 1심 재판부는 "딸들과의 공모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시종일관 잘못한 게 없다는 태도를 보인 자매의 주장이 아버지의 재판과는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이동재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 김명철
영상편집 : 장세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