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 -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정창원 / MBN 정치부장]
청와대 핵심 인사를 모셨으니까 온 국민들이 지금 가장 궁금해하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문제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고위공직자들의 주식투자를 엄격히 규제해 왔는데요.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된 청와대 민정수석이 70억 원이 넘는 돈을 사모펀드에 투자를 했습니다. 이것을 주식투자로 봐야 할까요, 아닐까요? 만약 주식투자가 아니라면 이런 식의 투자를 문재인 정부에서는 용인한다는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김상조 / 청와대 정책실장]
조국 후보자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은 제가 대신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결국 청문회가 빨리 열려서 후보자 스스로가 정확하게 소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정부가 이렇게 금지하고 있는 것은 어떤 특정 기업의 주식이나 또는 어떠한 금융상품에 대해서 직접적인 투자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이해충돌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펀드는 그냥 저는 일반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펀드는 간접 투자고요. 실제로 사모펀드 같은 경우에는 GP 그러니까 직접 운용자가 아니라면 그것의 운용 내역을 직접 알거나 관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됩니다. 이게 자본시장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모펀드의 기본적인 운용원칙입니다.
[정창원 / MBN 정치부장]
어차피 조국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보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실장님께서 일반적으로 말씀을 주셨으니까 저도 일반론적으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 후보자가 가입한 펀드 같은 경우에는 정관을 보면 운용현황을 분기별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걸 알 수밖에 없다는 점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반론적으로 만약에 고위공직자가 투자한 펀드 회사가 그 고위공직자의 친인척이 소유한 회사라면 그 부분은 이해충돌에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상조 / 청와대 정책실장]
자본시장법에 따라서 펀드의 가입자에게 분기별로 그 내역을 알리는 것은 그건 법에서 정한 의무사항입니다. 당연히 보냈을 거고요. 다만 거기 분기별로 보내는 내역서에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개별 케이스별로 봐야 될 것인데요....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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