붉은 소가 그려진 두 상표, 하나는 오스트리아 에너지음료 회사인 '레드불',
다른 하나는 국내 자동차용품 업체인 '불스원'의 상표입니다.
"불스원이 상표를 모방했다"며 레드불이 낸 소송에, 대법원은 고객이 헷갈릴 정도로 비슷하다며 레드불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김철웅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내 자동차용품 업체 '불스원’이 과거에 쓰던 상표들입니다.
모두 황소가 정면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 불스원은 상표를 바꿨고, 곧바로 표절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전과 달리 붉은 소가 한쪽으로 돌진하는 모습인데, 에너지드링크로 유명한 오스트리아의 ‘레드불’ 상표와 비슷하다는 이유에섭니다.
레드불은 "불스원이 상표를 베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레드불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상표권 침해 판단의 기준은 고객이 헷갈릴 정도로 비슷하게 보이는지입니다.
재판부는 "두 상표 모두 오른쪽으로 돌진하는 붉은 황소의 측면"이고, "구부러진 앞다리와 펴진 뒷다리", "꼬리가 S자로 치켜 올라간" 점이 상당히 유사하다고 밝혔습니다.
레드불이 지난 2010년 전남 영암에서 열린 레이싱대회 포뮬러 원(F1)에 참가해 인지도를 끌어올린 뒤, 불스원이 상표를 교체한 점도 상표권 침해로 판단한 근거가 됐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웅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편집 : 이승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