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광연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김대겸 / 사회부 사건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에서 아직도 폭언을 듣고 참고 견디는 게 상책일까요? 관리소장의 심한 막말에 문제를 제기했던 청소 노동자 3명이 계약 만료를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부당 해고가 의심되지만 법적으로 보호받을 길은 마땅치 않다고 합니다.
왜 그런 건지 이 내용 취재한 김대겸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우선 폭언의 내용 어느 정도였는지,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까?
[기자]
우선 피해자는 69살의 청소 노동자 이상학 씨입니다. 지난달 중순츰에 직장 동료들과 함께 아파트 안에서 업무와 관련한 얘기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통 업무와 관련된 얘기를 하다 보면 불평도 많이 늘어놓잖아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불평 같은 걸 했나 봅니다.
그런데 관리소장이 이런 얘기를 듣고 있었나 봅니다. 갑자기 나타나서 폭언을 퍼붓기 시작했는데요. 청소부가 인권이 어디 있느냐부터 시작해서 온갖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현장에 있었던 청소 노동자들의 얘기를 어제 들어봤는데요. 지금 인터뷰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상학 / '해고' 청소노동자 : 나이 70 먹을 때까지 뭐 하고 있다가 와서 청소하느냐. 혈압 올라서 이 자리에서 죽으라는 등 아주 심한 얘기를 한 것에 대해서 모욕뿐만이 아니라….]
[동료 미화원 A 씨 : 청소하는 사람이 인격이 어딨느냐고, 당신들 인격 없어 하고, 짐승도 아마 그렇게 못 할거에요.]
[기자]
관리소장의 막말은 동료들 앞에서 30분 넘게 계속 이어졌는데요. 70살의 나이에도 일하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던 이 노동자들에게는 정말 큰 상처였다고 합니다.
충격도 크고 상처도 컸을 것 같은데 폭언을 했던 관리소장은 이후에 어떻게 됐죠?
[기자]
우선 교체가 됐습니다. 폭언을 들은 이 씨는 관리소장을 모욕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고 그 이후에 업체에도 피해 사실을 알렸습니다. 또 동료들과 함께 입주민 홈페이지에 피해 사실을 글로 정리해 올리려 했는데요. 얼마 되지 않아서 관리소장이 교체가 됐습니다.
이 씨의 주장에 따르면 당시 청소 용역업체가 입주민대표회의와 계약을 앞두고 있었는데요. 이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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