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사고로 보험금 타낸 20대…해외여행 사진에 덜미

채널A News 2019-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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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로 음식배달을 하는 20대 남성, 알고보니 본업은 보험사기였습니다.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후 돈을 챙겨왔는데요. 사고를 당했다면서 해외에서 다이빙을 하는 사진을 공개했다가 덜미를 잡혔습니다.

안보겸 기자입니다.

[리포트]
후진하는 흰색 차량 뒤로 오토바이가 아슬아슬하게 비켜 갑니다.

잠시 뒤 오토바이는 갔던 길을 되돌아 와 흰색 차량을 뒤쫓아 갑니다.

차량을 세워서는 여성 운전자에게 사고를 내고 달아났다며 몰아붙입니다.

[블랙박스 영상]
"(저기서 부딪혀 놓고 그냥 가시면 어떻게 해요?)
부딪혔어요? 아 죄송합니다. 몰랐습니다."

접촉도 없었는데 사고를 당했다고 우기며 합의금을 요구한 오토바이 운전자는 27살 이모 씨.

경찰서로 찾아가 뺑소니를 당했다며 허위 신고까지 했습니다.

오토바이로 음식을 배달하는 이 씨는 후진하는 차량 뒤쪽으로 돌진해 어깨를 부딪치거나

[현장음]
"쿵"

진행 신호를 받고 출발하려는 차량에 발목을 들이미는 수법으로 고의로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받아 챙겼습니다.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뭐야? 쳤어?"

이런 수법으로 6차례에 걸쳐 이 씨가 받아 챙긴 보험금만 천100여 만 원.

그런데 사고 직후 SNS에 올린 사진에 꼬리가 밟혔습니다.

사고로 다쳤다면서 멀쩡히 해외여행을 하는 모습을 찍어 올린 겁니다.

[강희수 / 서울 관악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
"(허위 사고) 3일에서 4일 정도 후에 SNS를 이용해 프리다이빙을 하는 것을 올리는 등 일반 교통사고 피해자로 볼 수 없는… "

경찰은 보험 사기와 무고 등의 혐의로 남성을 구속했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 이호영
영상편집 : 이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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