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 공립중학교에서 교사의 폭언으로 인권이 침해됐다며 학생들이 교육청에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 학생 인권교육센터는 지난달 26일 A 중학교 교사 B씨가 학생에게 폭언한다는 진정이 접수돼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센터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이르면 다음 주 B 씨에게 서면경고를 내리고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라는 내용의 권고문을 학교에 보낼 예정입니다.
센터 측에 따르면 B 씨는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떠든다는 이유로 학생들에게 비속어가 섞인 폭언을 했고, B 씨도 이를 인정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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