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에게 마스크를 강제로 착용하게 하는 것은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학부모 단체 등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전국학부모단체연합과 백신패스반대국민소송연합 등은 어제(19일)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도록 강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상황에서 어른들은 직장 등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제지받지 않는데 아이들은 선택권 없이 교실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의 실내 마스크 착용 강제는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며, 인권위에 권고 사항으로 바꾸도록 앞장서달라고 촉구했습니다.
YTN 황보혜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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