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 강지환' 드라마 차질...피해 보상은? / YTN

YTN news 2019-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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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오윤성 /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손정혜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내외 주요 사건사고 이슈를 짚어보는 뉴스픽 순서입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그리고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첫 번째 주제어 확인해 보시죠. 앞서 전해 드린 것처럼 함께 일하던 여성 스태프들을 자택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배우 강지환 씨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되게 되죠?

[손정혜]
그렇습니다. 오늘 구속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이 되면 구속의 사유가 있는지 범죄의 소명이 있는지 여부가 가장 큰 쟁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현재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주변 정황과 일치되기 때문에 신빙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영장을 청구한 상황이고. 지금 하지만 강지환 씨 측에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리고 지금 변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범행을 부인하는 것도 아니고 자백하는 것도 아닌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객관적인 정황과 피해자들의 진술의 신빙성 여하에 따라서 범죄 소명 여부가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범행을 인정도 부인도 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이 오늘 영장심사에서는 중요한 쟁점이 될 수도 있겠군요?

[오윤성]
지금 적극적으로 부인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자신이 없다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경찰에서는 이번에 영장을 청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피해자 2명입니다.

1명 같으면 문제가 다른데 피해자가 2명이고 이 사람들의 진술이 상당히 일관성이 있고 구체적이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피해자 보호가 필요한 성폭력 관련되는 사건의 특성상 이러한 영장을 신청해야만 한다라고 경찰에서는 판단을 한 것 같은데요.

일단 긴급체포하고 난 이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아마 11시에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잠시 뒤 11시부터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열리게 되고 강지환 씨가 지금 있는 분당경찰서 유치장을 출발할 텐데 잠시 뒤에 저희가 출발하는 모습을 현장...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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