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심의' 있으나 마나..."안 지키면 그만" / YTN

YTN news 2019-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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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현장 안전사고에 대비해 이미 2년 전에 사전 심의제가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지자체가 철거 현장을 관리·감독할 의무가 없어서 있으나 마나 한 제도라는 지적입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재작년 서울 낙원동 호텔 철거현장에서 붕괴사고로 두 명이 숨졌습니다.

한 달 뒤 서울시는 '신고제'였던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철거 계획에 대한 사전 심의제를 도입해 조건부 허가제로 바꾼 겁니다.

[시청 관계자 : 조례에 있는 것을 이행을 안 하면 허가권자의 지시 사항을 불이행한 것으로 조치사항을 따져야 할 겁니다.]

하지만 허점은 여전했습니다.

사전 심의만 있을 뿐 정작 중요한 현장 관리 의무는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잠원동 붕괴사고의 경우에도 구청의 현장 점검은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구청 관계자 : 법적인 제도 뒷받침 안 돼 있는 건 정확하고…, 철거 현장에 대한 조사나 점검은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철거 공사 안전을 감시하는 감리사에 대한 선정 방식도 문제로 꼽힙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어 철거업체가 입맛대로 감리사를 정해도 문제 될 게 없습니다.

[김치영 / 지에이 건축사무소 감리단장 : 철거업체가 건축주의 의뢰를 받아서 감리 용역 업체를 추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상주 감리라고 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이 부분에는 전혀 무의미하게 돼버리는 거죠.]

전문가들은 안전사고 측면에서 볼 때 철거 공사가 신축 공사 현장보다 더 위험하다고 지적합니다.

[최창식 / 한양대 건축공학과 교수 : 거기(철거)에 들어가는 비용 자체가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인지하셔야 하거든요. 사회적 비용을 들일 수 있도록 이제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사전 심의제가 유명무실한 상황에서 감리사의 책임과 역할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안형준 / 전 건국대 건축공학과 교수 : 이 공사와 무관한 사람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현장 대리인은 현장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관리·감독하는 감리자에 대한 처벌과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구요.]

사전 심의를 의무화한 '철거 허가제'는 내년 5월부터 시행됩니다.

하지만 지하층 포함 5층 이하 건물은 여전히 안전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사각지대는 그대로 남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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