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교통사고 빈발…중앙선 있으나 마나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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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나 병원 내에서는 역주행이나 건널목 침범 사고를 당해도, 가해 운전자가 아무런 형사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정식 교통시설물이 아니라는 게 이유입니다.

지난달에도 자동차가 아파트 단지 안에서 중앙선을 넘어 커브를 돌다 도로에 있던 어린이를 치어 이 어린이의 목뼈가 골절됐지만 가해자는 아무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당시 아이는 제가 있는 이 도로 위에 앉아있었습니다.

단지 내 차들은 차선을 따라서 진행방향인 오른쪽으로 들어왔어야 했지만, 이 사고 차는 이를 무시하고 역주행으로 들어와서 아이를 그대로 쳐버렸습니다.

[한문철 / 변호사 : 생김새는 경찰이 설치한 것과 비슷하지만,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법적인 건널목, 법적인 중앙선이 아니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고 목격 마을 주민 : 여기서 가면 아이가 왼쪽에 있으니 당연히 안 보이죠. (가해 운전자가) 아이한테 왜 거기 앉아 있었느냐며 뭐라고 하면 어떻게 아이가 대답하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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