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이 내려진 전주 상산고등학교에 대한 청문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어제 도교육청에서 자사고 지정 취소 관련 청문을 비공개로 진행했고, 상산고는 타 지역보다 높은 기준점수 80점과 사회 통합 전형 대상자 선발 비율 등 일부 지표의 형평성·공정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청문이 끝나면 전북교육청은 2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 동의를 요청해야 합니다.
교육부는 교육청의 지정취소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교육부장관이 지정취소 동의 여부를 결정하면 교육감은 지정취소 여부를 확정하게 됩니다.
오점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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