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전철을 따라 월북한 최인국 씨는 우리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입북했습니다.
통일부는 거주 이전의 자유를 들어 제3국을 통한 월북을 막기 어렵다고 인정했습니다.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1976년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 10년 후 부인과 함께 월북한 최덕신 전 외무장관.
박정희 대통령과의 정치적 갈등 속에 김일성 주석의 스승이었던 부친의 설득도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정부 최고위직 월북 인사로, 이른바 '남한판 황장엽'으로 꼽히는데, 최 전 장관 부부는 북한의 혁명열사릉에 안장됐습니다.
남한에 남아 어려움을 겪었을 둘째 아들 최인국 씨도 30여 년이 지나 부모의 전철을 밟았습니다.
[최인국 / 최덕신 전 외무장관 차남 : 선친들의 유해가 있는 공화국에 영주하기 위해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문제는, 도미했다가 북한으로 넘어간 최덕신·류미영 부부와 달리, 최 씨가 우리 국민이라는 점입니다.
최 씨는 과거 가족 만남과 장례 참석을 목적으로 12차례 방북했지만, 이번엔 방북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공항에 북측 환영인사들이 나오는 등 미리 계획된 입북으로 보이지만 정부는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통일부는 거주 이전의 자유를 들어 제3국을 통한 불법 입북 실태 파악의 한계를 인정했습니다.
[이상민 / 통일부 대변인 : (개별 국민의 소재지를) 일일이 확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의 행적을 추적해서 월북 여부를 확인한다든지 통계를 유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요.]
승인을 받지 않은 방북은 국가보안법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형을 받게 되지만 최 씨가 북한에 남아 있는 이상 처벌은 어렵습니다.
YTN 김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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