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이주여성인 아내를 무차별 폭행한 30대 남편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갈비뼈와 머리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데요.
황당하게도 우리나라 말이 서투르다는 게 폭행 이유였습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기자]
웃통을 벗은 남성이 베트남에서 시집온 아내를 손으로 때리기 시작합니다.
주먹질은 기본이고, 발로 걷어차며 온갖 욕을 늘어놓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은 아내가 두 팔로 얼굴을 가려보지만, 샌드백을 치듯 온몸을 때립니다.
[폭행 가해 남편 : 하지 말라고 했잖아, 음식 만들지 말라고 했어? 안 했어? 여기 베트남 아니라고 했지?]
폭행 장면을 지켜보는 두 살 아들은 엄마를 부르며 꼭 달라붙어 통곡합니다.
엄마에게 향한 주먹이 스치자 아들은 비명을 지르며 달아납니다.
지난 4일 밤 전남 영암에 있는 집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무려 세 시간 동안 폭행당한 아내는 갈비뼈가 부러지고 머리를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술에 취했던 남편은 황당하게도 우리나라 말이 서툴다는 이유로 아내를 때리기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관계자 : 물건 가져오라는 데 애먼 것 가져온다. 베트남어로 내 앞에서 얘기하지 말라는데, 왜 자꾸 베트남어로 얘기하느냐 이런 것 때문에….]
심지어 지난달 말에도 남편은 차 안에서 아내를 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내가 지난달 중순, 아들을 데리고 입국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폭행이 시작된 겁니다.
폭행을 견디지 못한 아내는 자신이 맞는 모습을 몰래 찍었고, 다른 이주여성이 SNS에 동영상을 올리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특수상해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남편 36살 김 모 씨를 상대로 추가 폭행과 학대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나현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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