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에 개봉했던 영화 '로망'입니다.
결혼 45년 차에 접어든 노부부.
아내가 치매에 걸린 뒤, 남편마저 치매 진단을 받게 되는 안타까운 사연을 담담하게 그린 영화인데요.
지난해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 10명 가운데 1명인 70만 명이 치매로 고통받고 있고 환자의 가족들 역시, 이 질병과의 싸움을 함께 치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리 치매 보험 드는 분들도 많으시죠.
보험사들은 가벼운 치매에도 수천만 원 보험금을 주겠다고 홍보해 왔는데요.
실제로 올해 1분기 치매 보험 가입자 수는 이미 지난해 전체 가입자 수를 앞지를 만큼 요즘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에 가입하고 치매에 걸려도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일부 보험사들이 '치매 진단은 CT·MRI 등을 기초로 해야 한다'는 약관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이런 불합리한 경우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감독원이 보험사들에 문제의 약관을 고치도록 권고했는데요.
가벼운 치매의 경우 뇌 영상 검사에서 이상 소견으로 나올 가능성이 적다는 이유에서입니다.
CT나 MRI 등에서 치매 소견이 나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검사에 의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로 치매를 진단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개선안을 냈습니다.
다만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보험회사가 전문의가 실시한 검사 결과를 추가로 내라고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기존에 들었던 보험은 어떻게 되는 거냐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기존 판매상품의 경우에도 이번 개선안에 맞도록 보험금이 지급되고요.
개선안을 반영한 새로운 치매 보험 상품은 오는 10월부터 판매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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