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구매·투약 혐의 박유천...실형 면할까? / YTN

YTN news 2019-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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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이수정 /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강신업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내외 주요 사건사고 이슈를 짚어보는 뉴스픽 순서입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그리고 강신업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주제어부터 확인해 보시죠. 마약 투약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에 대한 1심 선고가 잠시 뒤에 내려집니다. 10시부터 열리게 되는데요.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을 했는데요. 오늘 재판 결과 어떻게 예상을 하시나요?

[강신업]
일단 재판이 한 번 열렸거든요. 한 번 열리면서 그날 바로 결심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 재판이 간이공판 절차로 진행됐다는 걸 말하는 것이거든요.

즉 자백했다는 얘기입니다. 자백을 하게 되면 증거를 조사하지 않고 바로 간이공판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백을 했고 또 반성을 하고 있다, 눈물까지 보이면서 말이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리고 투약, 단순 소지 이런 경우는 보통 1년 내지 3년이 기본 양형인자입니다.

그런 다음에 감형이 되면 10개월에서 2년 정도가 나오는데요. 물론 여기서 세 번에 걸쳐서 샀다는 것하고 여섯 번에 걸쳐서 투약을 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횟수가 좀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본다면 아무래도 집행유예는 가능할 것으로, 초범이기 때문에.


초범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백을 했기 때문에.

[강신업]
그리고 반성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마약범죄 같은 경우는 초범에 대해서는 그래도 집행유예를 많이 해 줍니다. 다만 거기에 보호관찰이라든지 치료명령 이런 것들을 붙일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도 징역 6개월을 구형하면서 만약에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보호관찰 그리고 치료명령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 과정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이수정]
일단 보호관찰관이 담당을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담당 보호관찰관이 치료명령을 집행을 할 일반적으로는 의료기관 등을 알아봅니다.

지역사회정신보건센터나 아니면 의료기관들을 알아봐서 연계를 해가지고 약물이 필요하다면 치료적...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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